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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박선미 의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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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준혁 기자 작성일 23-06-23 06:4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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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박선미 의원이 발의한 ‘하남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가  제321회 정례회에서 통과되었다.


「하남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는 매년 반복되는 풍수해로 시민들의 막대한 재산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피해를 최소화하고 예방체계를 마련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로, 박선미 의원은 “하남시는 작년 여름 기록적인 폭우로 많은 시민들이 재산 피해를 입었다. 수해복구도 아직 미진한 상태라 걱정이 많다.라며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주택과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의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 조례안은 하남시장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방지시설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시장의 책무’와 건축물을 소유한 시민들이 침수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였다. 


“침수 방지시설”이란 「건축물의 피난 ·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의2 각 호의 시설 및 그 밖에 풍수해로부터 건축물의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설치하는 차수판, 역류방지 밸브 등의 시설을 말하며, 이번 조례에서는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주택 및 소규모 상가 등)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선미 의원은 제321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하남시 수해복구가 미진함을 지적하였고, 올해 집중호우를 대비하기 위해 전문가 집단의 비상대책반을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하남시 풍수해 보험’ 보장금액 강화 ▶산사태 방지를 위한 수목 간벌 작업, 사방댐 설치 ▶준설작업 등 하천 치수 기능 강화 ▶차집관로 보수 및 정비 ▶교각 점검, 교각 난간 보수 ▶투수 기능 강화 블록, 아스팔트 시공 ▶하천 범람 경보, 재난 경보 시스템 가동 ▶‘거리의 지뢰’ 맨홀, 맨홀 안전망 설치 ▶배수관로 이물질 제거 등 또 다시 다가올 재난을 대비하여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킬 방안을 강구하고, 긴급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번 조례 제정과 더불어 경기도 “2023년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및 반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사업”에 하남시가 교부대상으로 확정되어 하남시 재난관리기금 1:1 매칭으로 하남시 관내 주택 24채, 공동주택 3개 단지 10개소에 차수판이 설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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