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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김 의원, “목표는 건전한 생태계 조성과 이용자 보호의 균형” “다양한 법제도적 마중물 이어져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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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준혁 기자 작성일 23-07-03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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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 ( 성남분당을 )


김병욱 의원 , 21 년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 시세조정행위 △ 부정거래행위 등 가상자산시장 내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고 이용자 자산 보호 및 피해구제 등을 담은 ‘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 발의


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상자산 시장의 위험을 해소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등 건정하고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 이 대안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 으로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


그동안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가상자산이 투자의 대상으로 인식되며 국내외적인 가상자산시장이 크게 형성되고 가상자산 일 거래량 또한 주식시장을 뛰어넘을 만큼 급격하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 이용자의 피해를 보호할 법제도적 장치가 부재하여 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처벌 및 이용자 피해구제에 어려움이 있었다 .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 ( 성남분당을 ) 이 대표발의한 ‘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 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규정을 두텁게 담아내는 법으로 , 이 법안의 도입으로서 앞으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 시세조정행위 , 부정거래행위 등 가상자산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는 예방되고 이용자의 알 권리 보장 , 자산 보호 및 피해구제 등 이용자의 권익은 두텁게 보호된다 .


해당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김병욱 의원은 “21 대 국회가 시작됐을 때 공정한 가상자산시장 조성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수개월간 의견을 수렴하고 , 연구하여 발의한 법 ” 라며 “ 가상자산시장 규모가 나날이 커지는 가운데 , 드디어 가상자산이용자를 법제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이 통과되어 앓던 이가 빠진 기분 ” 이라 밝혔다 .


이어 김의원은 “ 목표는 건전한 생태계 조성과 이용자 보호의 균형 ” 이라며 , “ 이번에 통과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시작으로 건전한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산업 육성과 국민 친화적 가상자산 시장을 위한 다양한 법제도적 마중물이 이어지길 바란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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