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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도 주거복지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채택

전세사기 피해 가구의 긴급 생계비 및 자립준비청년의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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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준혁 기자 작성일 23-07-12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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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2 도시환경위원회,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채택 (1).JPG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유영일)가 ‘주거복지기금’ 용도를 확대하여 전세사기 피해 가구의 긴급 생계비 및 자립준비청년의 임대보증금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12일 제370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주거복지기금의 조성에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전입금을 포함하여 도내 전세사기로 생활고를 겪는 피해자에 대한 긴급 생계비 및 주거 불안을 겪는 자립준비청년의 임대보증금 지원 등 도민의 주거 안정에 필요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제안됐다.

 

유영일 위원장은 “지원의 가장 큰 걸림돌인 재원확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거복지기금’의 세입원으로 공공 개발이익을 도민에게 환원하기 위한 ‘도민환원기금’으로부터 전입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며 “개정안이 의결되면 광역지자체 최초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하여 100만원의 긴급 생계비가 지원되며, 자립준비청년이 임대주택입주 시 임대보증금을 지원 받게 되어 주거여건 악화라는 문제에 직면한 도민들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며 개정안 제안 배경을 밝혔다.

 

이어 유 위원장은 “최근 심화되고 있는 주거비 부담 및 주거 불안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며 도의회 차원에서의 주거안전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다”며 “꼭 필요한 지원이 원활하게 제공되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 6월에는 전세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고 지난 4월 회기에는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ㆍ운영의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한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는 등 주거안정을 위한 활동을 지속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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