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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의원, “청소년 교육환경 보호 최우선, 적극적 대응 약속”

학부모, 보건소·교육청 관계자 및 시도의원 한 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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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준혁 기자 작성일 23-07-12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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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르크간담회.png

 

남양주 마약중독 재활시설 설립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공론의 장이 마련됐다.


조응천 국회의원(남양주갑,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7월 10일(월) 오전 11시 남양주시 평내동에 위치한 조응천 의원 사무실에서 ‘마약중독 재활시설 설립 문제’ 논의를 위한 민관정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조응천 의원이 주재하고 판곡초·판곡중·판곡고·호평중학교 운영위원회 및 학부모, 호평동 주민자치위원회, 남양주시 보건소,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그리고 김미리 경기도의원, 박은경·박윤옥 남양주시의원 등이 참석했다.

 

마약중독 재활시설 건립을 두고 호평동 학부모와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학교와 주거 밀집지역 인근에 마약중독 재활시설 설립이 추진됨에 따라 청소년들이 마약중독자 등과 접촉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남양주 호평동으로 주소지를 옮긴 해당 시설은 판곡고등학교로부터 불과 30m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판곡초·판곡중학교와도 도보 10분 이내의 거리다.


이번 간담회는 조응천 국회의원과 시도의원, 남양주시 보건소 및 교육당국이 그간의 대응 경과와 계획을 상세히 공유하고, 이후 각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부모와의 열띤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조응천 의원은 “마약중독 재활시설 설립 추진으로 인해 호평동 학부모와 주민들의 염려가 큰 상황”이라며, “학생들의 교육환경 보호와 안전을 최우선 순위에 놓고 관계기관의 조치를 촉구하는 등 적극적 대응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 의원은 “경기도·남양주시 등 관계 행정기관을 설득하여 행정조치를 이끌어 낸 김미리 도의원과 박은경·박윤옥 시의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라며, “국회 차원에서도 학교경계 200m 이내에 중독재재활시설 설치를 금지하는 「교육환경보호법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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