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전취약계층 냉난방비 지원 근거 마련 > 정치경제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경제

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전취약계층 냉난방비 지원 근거 마련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및 의원 발의 조례안 등 3건 심사

페이지 정보

작성자 박준혁 기자 작성일 23-07-13 08:08

본문

230712 안전행정위원회, 안전취약계층 냉난방비 지원 근거 마련 (1).JPG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위원장 안계일, 국민의힘, 성남7)가 폭염ㆍ한파 등 기후재난 피해 예방을 위해 선제적으로 안전취약계층의 냉난방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11일(화) 진행된 제370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위원회안으로 논의된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됐다.

 

개정 조례안은 폭염ㆍ한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안전취약계층과 안전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재해구호기금으로 냉난방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안계일 위원장은 “여름철 재난피해 예방을 위해 특히 재난에 취약한 도민들을 위해 지원의 시급성이 있어 집행부와 소통하여 위원회 안건으로 추진하게 됐다”며, “취약계층의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뜻을 같이한 만큼 조속한 지원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

 

이 외에도 안전행정위원들은 의원발의 조례안 2건을 심사하였으며 「경기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형근 의원, 더민주, 안양3)은 원안가결, 「경기도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서영 의원, 국힘, 비례)은 수정가결했다.

 

안계일 위원장은 “이번에 심사한 안건들은 기후재난으로부터 안전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자율방범활동 지원을 통해 주민참여형 치안 확보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조례의 체계성과 지원의 타당성 등을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만큼 조례 개정이 도민의 안전 강화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하였다. 

 

한편, 안전행정위원회는 12일 안산 대부도에 위치한 ‘경기해양안전체험관’을 방문해 해양사고 예방과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도민 안전 교육현장을 살피고 제370회 임시회 상임위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11,837건 11 페이지
게시물 검색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시민프레스(주)l 등록번호 경기,아50702 ㅣ발행인 : 박준혁, 편집인 : 박준혁ㅣ 청소년보호담당관 : 박재철 | 등록일 : 2013-07-03
시민PRESS(siminpress.co.kr) 우[462-122] / email gve72@naver.com
성남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 392번길 17 / 031-743-1752
광주 :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경춘대로 1258-1번길 / 031-743-2295
북부지사 : 의정부시 분야로 33번길 14 (서강빌딩 3층)031-748-5883
<시민PRESS> 를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복사,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2013 sinminnet.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