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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아동학대 예방·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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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준혁 기자 작성일 23-07-20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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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박경희 의원(행정교육위원장, 민주당)


성남시의회 박경희 의원(행정교육위원장, 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아동학대 예방·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성남시의회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박경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본 조례개정안은 아동보호체계 공공화에 따른 성남시장의 조사업무를 명시하고, 협의체 재정의 및 협의·자문 사항 수정, 아동복지법과 동일한 기관명 재정의를 하여 이를 성남시 조례에 반영하는 것이다.


개정된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시장의 아동학대 발견 및 보호 업무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고, ‘아동보호민간협의체’를 조례성격에 맞게 ‘성남시 아동학대예방위원회’로, 아동복지법과 동일한 ‘아동학대예방센터’를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박경희 의원은 “본 조례는 2021년 4월에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제정된 것으로 현재도 아동학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동안 법과 제도가 많이 생기긴 했지만, 여전히 아동학대로 신고된 아동보다 훨씬 많은 아동이 학대에 노출되어 있다. 예방과 보호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본 조례를 보완하여 개정발의했다.”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박경희 의원은 “우리 아이들이 학대로 고통받지 않도록 조금 더 관심 있게 살피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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