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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버스정류소, 택시 승차대 10m 이내, 탄천 보행로 등에서 흡연 금지

이영경 시의원 발의,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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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준혁 기자 작성일 23-07-20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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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이영경 의원(국민의힘, 서현1·2동)


이영경의원(국민의힘, 서현1·2동)이 대표발의한‘성남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의거 금연구역 지정장소를 확대하고자 발의되었다.

 

앞으로 조례가 시행되면 금연구역 지정을 버스정류소(마을버스 포함)와 택시 승차대 10m 이내, 지정된 특화 거리,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 탄천 보행로 등에서 흡연을 할 수 없다. 이로써 금연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간접흡연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할 수 있다.

 

이영경 의원은 “해로운 것임을 알면서도 끊어내기 힘든 것 중 하나가 바로 담배라며 금연 분위기가 조성되어, 간접흡연에 대한 피해를 줄여 많은 이들의 건강권 보호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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