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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림 시의원, ‘서울공항 고도제한 완화 촉구 결의안’ 채택

서울공항 비행안전구역의 고도제한 완화를 조속히 시행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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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준혁 기자 작성일 23-07-20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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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안광림 도시건설위원장, 바 선거구 (성남동, 하대원동, 도촌동)


성남시의회 안광림 의원(국민의힘)이 이번 7월 18일 성남시의회 제284회 임시회에 제출한 ‘서울공항 고도제한 완화 촉구 결의안’이 최종 채택되었다.


이날 대표 발의에 나선 안광림 의원은 “1970년부터 약 50년간 원도심과 분당을 포함한 상당수 지역이 고도제한 규제를 받고 있으며, 2010년 국방부가 차폐이론을 적용해 고도제한 완화과 시행되었으나, 차폐이론 적용이 제외되는 일부 원도심(수진 1·2동, 태평1동, 성남동, 여수동)과 1기 신도시 분당지역 중 야탑동(장미·매화·탑마을), 이매동(아름마을) 등 27개 단지, 1만여 가구는 계속해서 고도제한에 묶여있다.”고 말했다.


이에 안 의원은 ”고도제한은 성남시의 경쟁력 있는 도심 개발 및 지역 안정화를 위한 균형발전을 발목 잡고 결국 시민들의 삶의 질, 재산권 등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어, 성남시민의 뜻을 하나로 모아 서울공항 고도제한 완화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본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언급했다.


또한 “이번 서울공항 고도제한 완화 촉구 결의안 채택을 시작으로 성남시가 첨단과 혁신의 희망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민·관·정이 함께 협의하여 성남시민의 숙원이 조속히 해결되기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


이번 촉구 결의안은 국방부를 대상으로 지역개발 활성화와 시민의 재산권을 가로막고 있는 서울공항 비행안전구역의 고도제한 완화를 조속히 시행하고,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을 즉시 개정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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