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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 지역 주차난 완화 위한 탄력주차장 설치 법안 발의

특정 공간 · 시간대에 탄력적으로 주차 가능하도록 하는 ‘ 탄력주차장 ’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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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준혁 기자 작성일 23-07-20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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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과 주택가 주차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 탄력주차장 ’ 설치 법안이 발의됐다 .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 ( 분당을 ) 은 20 일 지역별로 주차 가능한 구역과 시간대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탄력주차장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 주차장법 개정안 > 을 대표 발의했다 .


법안에 따르면 , 탄력주차장은 도로변에 설치하는 노상주차장의 한 방식으로 , 주차 구역과 시간 , 주차 가능한 자동차의 종류 등을 주중과 주말 , 하루 중 특정 시간대에 맞게 유동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주차장을 말한다 .


법안은 탄력주차장이 지역별 , 구역별 , 생활권별 여건에 맞게 운영될 필요가 있음에 따라 , 탄력주차장의 구체적인 운영 방법은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


도심과 주택가의 주차난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 주차 수요는 각 지역별 , 생활권별로 다르고 , 주중과 주말 등 시간대별로도 다르다 . 예를 들어 , 공원의 경우 주민들은 주말에 주로 공원을 이용하고 주차장 수요도 주말에 집중되며 , 시내 중심가의 경우는 주로 주중과 금 · 토 저녁시간대에 주차 수요가 몰리고 , 사무실 중심가에는 주중 점심시간대에 주로 주차 수요가 몰린다 .


교통 전문가들에 따르면 , 특정 시간대와 특정 장소에 주차 수요가 몰림에 따라 , 노상주차장 등 주차장을 붙박이로 운영하기보다는 각 구역과 시간대별로 유동적 ·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으면서 주차 수요도 적절히 분산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


탄력주차장은 주로 큰 도로변 중에서 공원과 관광지 , 공연장 , 종교시설 , 쇼핑센터 , 도심 , 주택가 등에 각 시간대별로 주차 수요가 많은 시간대에 운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 교통흐름도 방해되지 않고 주차도 가능하게 하는 ‘ 두 마리 토끼 ’ 를 잡는 공유주차 방식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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