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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정병용 의원 발의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 소관 상임위 심사 통과

정 의원, “유괴·폭력 등 각종 아동 대상 범죄로부터 보호 위해 ‘아동보호구역’ 선제적 운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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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준혁 기자 작성일 23-07-20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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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용 의원_조례발의2.jpg

정병용 의원이 하남시의회 제322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하남시의회 제322회 임시회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정병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미사1동·미사2동)의 활발한 입법 활동이 주목받고 있다. 


정병용 의원(자치행정위원장)이 발의한 「하남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하남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하남시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이 지난 19일 소관 상임위인 자치행정위원회 예비 심사를 통과했다.


먼저 「하남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은 관내 ▲도시공원 ▲유치원 ▲초등학교 등 아동이 주로 보행하는 지역 주변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아동 대상 범죄를 예방하도록 규정했다.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시설 경계로부터 반경 500M 이내에 CCTV가 설치되며 관제센터에서는 해당 구역을 집중적으로 관제한다.


정병용 의원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아동복지법」에 의해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도록 했지만, 전국적으로 아동보호구역이 지정돼있는 지자체는 극히 드물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례제정으로 우리 시가 선제적으로 아동보호구역을 지정·운영해 아동 대상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아동과 보호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정병용 의원은 ▲시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생활을 목적으로 「하남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과 ▲수상 활동 중 위기 상황 발생 시 필수적인 조치 능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하남시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를 발의했다.


정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조례들은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조건인 ‘안전’과 ‘건강’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이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입법 활동과 정책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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