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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정혜영 의원, 성폭력 피해자보호·난임 지원 확대 근거 마련

제322회 임시회서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제2차 본회의서 최종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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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준혁 기자 작성일 23-07-21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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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1.)[사진자료]하남시의회 정혜영 의원, 성폭력 피해자보호·난임지원 확대 근거 마련.jpg

하남시의회 정혜영 의원이 지난 20일 열린 하남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서 "하남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하고 있.


앞으로 하남시에서의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조치가 강화되고, 난임극복을 위한 정책이 체계적·종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하남시의회 정혜영(더불어민주당·가선거구) 의원이 발의한 「하남시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과 「하남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1일 하남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서 최종 통과됐다.


먼저 「하남시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성폭력피해상담소 설치·운영 ▲피해자보호시설 운영 및 지원 ▲피해자 보호비용 지원▲비밀 엄수 의무에 대한 사항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정혜영 의원은 “하남경찰서 관계자들과 여러 차례 미팅을 통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지원을 통해 피해자가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조례를 제정했다” 며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성폭력 피해상담소와 피해자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시설에서는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를 담당한다. 또한 피해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 등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정 의원이 발의한 「하남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난임 부부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정혜영 의원은 지난 4월 제32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서 ‘단편적 출산지원금에서 난임부부 지원 확대로, 출산장려 정책 방향 전환해야’ 라는 제목의 오분발언을 통해 하남시가 보다 적극적인 난임부부 지원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면서 관련 자치법규 정비 필요성을 피력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난임 원인 및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난임극복 지원 정책 추진 ▲ 난임극복 지원 정책 추진 위한 실태조사 실시 ▲난임부부 상담·심리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혜영 의원은 “난임으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가정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고 말하며, “현재까지 난임 지원 정책은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등으로 인해 제한적으로 이루어졌고, 관계 자치법규 또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에 국한돼 있었다” 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이번 조례가 난임극복을 위한 정책 추진의 마중물이 되어 단순히 상급 기관의 정책만을 따라가는 것을 넘어 ‘하남형 난임극복 지원정책’이 추진될 수 있는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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