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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박선미 의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제정

무단 방치 킥보드 견인, 사업주 책임 강화 등 법적 제재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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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준혁 기자 작성일 23-07-22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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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박선미 의원(국민의힘, 가선거구)이 「하남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가 제322회 하남시의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된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사고, 주차시설설치, 무단 방치 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박선미 의원은 “시민의 보행권 확보,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하남시 최초로 만들어지는 조례인 만큼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담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하남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에는 ▶ 개인형 이동장치를 「도로교통법」에 따라 규정 ▶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도로교통법」 운전자 의무 사항 규정 ▶ 안전교육 ▶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 준수 사항(배상 보험 가입,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 신속한 이동 조치 등) ▶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 구역 지정 및 운영 ▶ 무단방치 금지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다. 또한 조례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는데,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을 개선하여 보행자와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노력을 해야 하며, 안전교육, 주차공간 확보, 장기간 방치된 킥보드 견인 조치 방법 강구 등 다각도의 대책 수립도 필요해졌다.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안」이 2020년 최초 상정된 이후 아직까지 국회에 계류 중이다. 반면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수요는 급증하고 있고 하남시에도 몇 개의 업체가 대여사업을 하고 있다. 문제는 거리 위에 널브러진 전동킥보드로 보행자 안전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전동킥보드로 인해 상해를 입은 보행자가 발생하고 있고, 휠체어 이동을 막아 불편한 상황이 초래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하남시가 선제적으로 체계적인 법제 제정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이다.


박선미 의원은 향후 「하남시 견인 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에 장기간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의 처리, 견인, 보관 장소 등에 내용이 보강되어야 하나, 현재 하남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례가 제정된바 하남시의 더욱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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