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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오승철 의원,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안 마련-“노동자·이용자 행복한 하남시 만든다.”

오승철 의원 “조례안 통해 돌봄노동자가 행복한 하남시가 되도록 할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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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준혁 기자 작성일 23-07-22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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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사진] 하남시의회 오승철 의원,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안 마련.jpg

322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오승철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하남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오승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다선거구)이 발의한「하남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1일 하남시의회 제322회 임시회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열악한 임금수준, 근무환경에 놓인‘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돌봄노동자의 인권침해 예방과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주요내용으로는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에 관한 사항 ▲돌봄노동자 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돌봄노동자의 인권옹호 등이다.


오 의원은 “저출산 고령화로 돌봄이 필요한 가정이 많아지면서 돌봄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돌봄노동자들의 인권과 처우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지역복지의 한 축을 담당하며 묵묵히 일하는 돌봄노동자의 고충을 덜어드리고자 조례안을 제정하게 됐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돌봄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어 진다”며,“이번 조례안을 발판으로 하남시에서 선도적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의회도 돌봄노동의 제도적 및 재정적 지원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돌봄노동의 위상을 높이고, 돌봄노동자와 돌봄서비스 이용자 모두가 행복한 하남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승철 의원은 지난 13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돌봄노동자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고자‘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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