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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미 시의원, "하남기후위기 대응 위한 탄소중립 ·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제정

하남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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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준혁 기자 작성일 23-07-22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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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미 의원(국민의힘, 가선거구)이 "하남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을 설명하고 있다.


하남시 박선미 의원(국민의힘, 가선거구)이 「하남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제정하였다. 


이 조례의 제정으로 기존 「하남시 기후변화 대응 조례」와 「하남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 녹색성장 조례」는 폐지된다. 박선미 의원은 국가법령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토대로 ‘하남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하남시 탄소중립조례)를 전면 제정하였다. 하남시 탄소중립조례는 하남시의 적극적인 노력과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기후위기 시대를 극복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여 하남시가 탄소중립도시로 나가야 함을 강조한 조례이다.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에 관하여 가장 우선시 적용되는 조례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하남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하남시 탄소중립지원센터 설치 ▶녹색성장 및 온실가스 감축 시책에 관한 사항 ▶신재생에너지 이용 촉진 등이다. 


특히 조례 제11조 “하남시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한 기구로, 시 예산을 지원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고 지원하는 사무국을 둘 수 있게 하였다.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는 탄소중립 기본법에 근거한 대통령 직속 기구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또한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하남시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설립할 수 있는데, 탄소중립 지원센터는 탄소중립도시로 가기 위한 컨트롤타워로 ▷탄소중립 계획 수립 ▷녹색 성장 ▷에너지 전환 촉진, 전환 모델의 개발 및 확산 ▷기후위기대책 수립 · 시행을 위한 지원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다.


박선미 의원은 “33만 수도권 제1의 도시 하남시에 탄소중립지원센터가 건립되기를 기대한다. 하남시는 예전부터 ‘청정 하남’ ‘에코 하남’이란 타이틀이 붙었다. 기후위기하남비상행동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환경운동을 하고 있기도 하다며, 아침마다 쓰레기를 줍는 봉사자, 생태교란종을 제거하는 활동가, 지구를 위해 불을 끄고, 채식을 하는 실천가들 덕분에 우리 하남시는 탄소중립 도시, 녹색도시로 성장할 것이라며, 특히 교산신도시는 탄소중립 기반 미래 도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이기에 지금 탄소중립 지원센터, 2050 탄녹위 구성은 무엇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다.”라고 강조했다.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하남시, 지속가능한 내일을 위해 실천하는 하남시에 "하남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은 시의적절한 조례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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