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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물관리정상화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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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준혁 기자 작성일 23-07-28 07:3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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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송석준 국회의원 ( 경기 이천시 )

 

문재인 정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된 수자원 보전 ‧ 이용 · 개발 및 하천관리업무를 국토부로 재이관하는 물관리정상화 법안이 대표발의됐다 .


27 일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 경기 이천시 ) 은 문재인 정부 시절 물관리일원화라는 명목으로 물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했던 것을 물관리에 전문성을 가진 국토교통부로 재이관하는 「 정부조직법 」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 년 5 월과 2020 년 12 월 수자원 보전 · 이용 · 개발 및 하천관리기능을 당시 국토교통부에서 떼어내어 환경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 정부조직법 」 이 개정되어 , 물관리업무는 현재의 환경부로 이관되었다 .


그러나 이러한 환경부 중심 일원화는 수질중심의 일원화로 선진국에서도 그 사례를 찾기가 어렵고 , 전문성을 가진 국토교통부에서 인위적으로 물관리를 분리하면 물관리의 효율성과 안정성이 떨어지고 , 결국 제대로 된 물관리가 안 되어 대규모 홍수 발생 시 하천 , 도로 , 주택의 지하공간 등 각종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었다 .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 시절에 환경부 중심의 물관리일원화를 밀어붙여 작년과 올해 연이은 홍수피해로 수많은 인명피해와 재산손실을 야기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물관리업무의 재조정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


이번에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 정부조직법 」 개정안은 현재 환경부로 이관되어 있는 수자원 보전 ‧ 이용 · 개발 및 하천관리기능을 오랜 시간 이 분야의 전문성을 축적해 온 국토교통부로 재이관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 국토의 효율적인 발전을 기하는 등 물관리를 정상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특히 , 이번 개정안은 물관리 관련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하기 위해 고쳤던 30 여 개의 관련 법률을 개정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도록 타법 개정의 방식으로 부칙에 규정하고 있어 , 여야가 물관리 정상화에 합치된 목소리를 낸다면 법 개정 절차가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


송석준 의원은 “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물관리를 이전함으로써 물관리에 대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 며 “ 이번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물관리를 정상화시키고 홍수피해로 인한 소중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재산피해를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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