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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대표 발의 법안 3건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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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준혁 기자 작성일 23-07-28 07:5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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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 광주시갑)이 대표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7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위 3개 법안은 농민·임차인을 위한 민생 법안이자, 미래 자산을 지키기 위한 미래 지향적 입법으로서 주거·농어업·R&D 등 각 분야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2021년 6월 소 의원이 대표 발의해 민간임대주택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임차인이 최초 납부하기 전까지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임대사업자가 부담하도록 법률에 근거가 마련됐다. 


당시 소 의원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지별 선수관리비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은 모두 서울시가 선수관리비를 전액 부담한 반면,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청년·신혼부부 등 임차인이 선수관리비를 부담한 사례가 많아, 임차인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자 동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올해 1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해 국유·공유재산에 무상 사용·대부 등의 특례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대표 발의했다. 3면이 바다로 둘러쌓인 우리나라의 경우 해양과학기술이 미래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데, 동 법안의 통과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연구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올해 1월 발의해 ▲농어업경영체의 농어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을 마련하고 ▲농어업경영체 증빙자료 제출 요청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농어업경영체 직권말소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재등록 제한 및 과태료 관련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동 법안 통과로 국민에게 안전한 농수산물과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농어업경영체 제도의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이 가능해졌다.


소병훈 의원은 “민생과 경제가 어려운 요즘, 대표 발의한 법안들이 본회의 문턱을 넘어 기쁘고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식량 안보, 과학 기술 등 불확실한 미래를 철저히 준비하면서, 임차인 등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따뜻한 소임의 정치를 앞으로도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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