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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훈 도의원,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개정 위한 교육구성원 토론회”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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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준혁 기자 작성일 23-08-04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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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3 오지훈 의원,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위한 교육구성원 토론회 참석.jpg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지훈 위원(더불어민주당, 하남3)이 경기도교육청에서 주최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위한 교육구성원 토론회”에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펼쳤다.

 

오지훈 의원은 시기적으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만의 개정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토론을 시작하였다. 

 

경기도교육청에서 토론회의 목적을 ‘학생의 권리와 책임,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라고 설정했지만, 학생의 인권과 교권은 상충하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학생인권조례의 개정에 대해 논의하려면 교권 보호조례의 개정 역시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오지훈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준비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개정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학생인권조례의 존폐여부나 재정비에 대해서도 여러 의견이 나오고, 개정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도 존재하는 시기에 자칫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의 개정 취지가 퇴색될까 우려를 표했다.

 

오히려 전 국민의 관심이 교권 보호의 필요성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경기도교육청에서도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의 개정이 아니라,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의 제대로 된 시행현황을 파악하고 경기도 교사들의 교권 침해 상황을 인지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이 8월 2일(수)에 기자회견을 통해 ‘교사 면담 사전예약 시스템’ 도입을 약속하며 교권보호를 위해 발빠르게 나선 서울시 교육청과는 다른 행보를 걷고 있다고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참고로,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는 지난 2020년 10월 8일에 제정되어 2022년과 2023년 두 차례의 개정을 거쳐 시행되고 있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2010년 전국 최초로 제정된 이후 다섯 차례나 개정을 거친 것과는 대조적이다.

 

교권 보호 조례의 주요 내용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지만, 경기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교원에 대한 민원 등의 조사·관리나 교권보호지원센터의 운영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

 

오지훈 의원은 이러한 현실에 대한 경기도교육청의 역할을 상기시키며 현시점에서는 경기도 교사의 교권 보호와 안전한 교육활동 보장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토론을 마쳤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8월 3일(목), 성남국립국제교육원에서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앞두고 교육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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