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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 서현역 흉기난동 대응 ‘ 묻지마 범죄 ’ 형량강화 법안 발의

불특정 다수 묻지마 범죄 , 최고 무기징역 선고 가능 …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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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준혁 기자 작성일 23-08-17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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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 분당을 ) 


불특정 다수 대상 ‘ 묻지마 범죄 ’ 에 대해 최고 무기징역을 선고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 ( 분당을 ) 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묻지마 범죄에 대해 최고 무기징역 또는 10 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 특정범죄가중법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개정안 > 을 대표발의했고 16 일 밝혔다 .


법안은 묻지마 범죄를 불특정 다수에 대해 뚜렷한 살해 동기가 없이 신체에 위해를 가한 행위로 정의하고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10 년 이상 징역 , 피해자가 상해를 입으면 2 년 이상 25 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 불특정 다수는 2 인 이상으로 정의했다 .


현행법에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에 대한 법적 정의가 부재하고 , 그로 인해 처벌 또한 기존 형법에 따른 여타 범죄와 같아 묻지마 범죄를 예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


김병욱 의원은 “ 최근 신림역 및 분당 서현역에서 ‘ 묻지마 범죄 ’ 가 벌어지면서 시민 자신도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 라며 “ 이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 라고 법률 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


김 의원은 “ 현행법에는 묻지마 범죄가 정의조차 되지 않아 법률이 범죄 예방의 성격을 가지기 어려웠다 ” 라며 “ 가장 먼저 ‘ 묻지마 범죄 ’ 에 대한 정의 마련하고 처벌수준을 강화하여 범죄 예방 효과를 살리는 것이 우선이었다 ” 고 말했다 .


또한 김 의원은 “‘ 묻지마 범죄 ’ 에 대한 일본의 사례를 보니 , 처벌수준이 강화되자 범죄율이 낮아진 사례가 있었다 ” 라며 “ 이번 개정안이 ‘ 묻지마 범죄 ’ 예방은 물론 국민의 불안을 어느 정도 해소시킬 수 있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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