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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소비자 기망행위 방지하는 ‘그린워싱 방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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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준혁 기자 작성일 23-08-22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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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장인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을)

 

국회 정무위원장인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을)이 지난 14일, 녹색기업이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통해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하여 소비자를 속이는 ‘그린워싱’을 방지하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최근 세계적인 흐름이 되어가면서 이와 함께 ‘그린워싱’ 문제가 급부상하고 있다. 


그린워싱(Greenwashing)이란, 기업이 경제적 이윤을 목적으로 친환경적 특성을 허위 과장하여 광고ㆍ홍보ㆍ포장하는 행위로써 ▲인증 마크와 유사한 이미지를 부착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유형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환경오염 문제를 숨기고 친환경에 해당하는 일부 과정만 알리는 유형 ▲'천연', '유기농' 등의 용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유형 등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22년 그린워싱 적발 건수는 4,558건으로 2021년 272건의 무려 16.7배에 달한다.


한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2 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오염물질의 현저한 감소, 자원과 에너지의 절감, 제품의 환경성 개선, 녹색경영체제의 구축 등을 통하여 환경개선에 크게 이바지하는 기업 등을 “녹색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녹색기업으로 지정되었다는 사실은 소비자가 해당 기업의 상품을 선택하는 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2023년 전국 성인 남녀(20~60대) 1,000명을 대상으로 친환경 소비문화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의 90.7%는 친환경 제품을 구입할 의사를 보였으며, 이들 중 95.3%는 일반 제품과 비교해 가격이 다소 비싸더라도 친환경 제품을 구입하겠다고 응답했다.


만일 녹색기업이 환경성과 관련해 허위·과장광고를 한다면, 이러한 행위는 녹색기업의 지정 취지를 무색하게 할 뿐 아니라 소비자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기에 녹색기업의 그린워싱 방지를 위한 제재 수단이 필요하다.


이에 백혜련 의원은 녹색기업이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통해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어 과징금 부과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 녹색기업의 지정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했다.


백 의원은 “ESG가 기업경영의 핵심이 되는 상황에서 ‘그린슈머(Greensumer, 환경과 소비자의 합성어)’의 선택이 기업의 생존을 좌우할 수도 있는 만큼 그린워싱 방지는 필수적”이라며, “향후 더 많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친환경 활동에 앞장설 수 있도록 장려할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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