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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최훈종 의원, 3개 조례안 발의...왕성한 입법 활동 ‘눈길’

하남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하남 균형 성장 ‘제도적 단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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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준혁 기자 작성일 23-09-06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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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 하남시의회 최훈종 의원, 3개 조례안 발의...왕성한 입법 활동 ‘눈길’(1).jpg

하남시의회 제324회 하남시의회 임시회서 최훈종 의원(더불어민주당·나 선거구)발언 모습


하남시의회 최훈종 의원(더불어민주당·나 선거구)이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분야를 넘나드는 활발한 입법 활동으로 주목받고 있다.

 

제324회 하남시의회 임시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최훈종 의원이 대표발의한 「하남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이 6일 열린 자치행정위원회 예비 심사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는 하남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여 지역 간 건전한 발전과 시민의 균등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동별 여건 및 특성을 고려한 균형발전사업 대상 지역 및 우선순위 결정 ▲중·장기적 기본계획(5년) 및 단기적 시행계획(매년) 수립을 통한 계획 실행력 강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적 지원 ▲지역균형발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위원회 구성·운영 등이다.

 

특히,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시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해 사업 추진 과정에 시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최 의원은 “신도시 개발과 함께 원도심의 정체성을 살린 균형 성장을 통해 지역 간의 격차를 줄이고 모두가 잘사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하남시의 최대 과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사회·경제·교육·문화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하남시 균형발전의 제도적 단초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최훈종 의원은 시민의 건강한 생활환경 구축과 행복한 삶을 지키기 위해 ▲「하남시 소음·진동 관리에 관한 조례안」 ▲「하남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오는 11일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최 의원은“앞으로도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입법 활동을 펼쳐 시의원으로서 본연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최훈종 의원은 하남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난 4월 제320회 임시회에서 ‘원도심·신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의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여 골고루 잘사는 하남 조성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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