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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미래혁신포럼, "조례 입법예고 기간 늘릴 필요 있어

9월 월례토론회, "현행 '5일 이상'으로는 시민참여 보장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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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준혁 기자 작성일 23-09-08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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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미래혁신포럼(박기호·김수인·김희완 공동의장)은 7일, 9월 정기 월례회의를 갖고 "현행 '5일 이상'으로 되어 있는 화성시의회 조례 입법예고 기간을 '20일 이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기했다.

 

'화성지역 청년들의 100인 토론'을 표방하는 화성미래혁신포럼은 화성시의회의 상임위원회 체계에 대응하는 위원회들로 구성되어 있다. 화성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날 월례회는 기획행정위원회가 발표를 준비했다. 


이주현 기획행정위원장은 "오늘 토론회를 위해 수차례 모여 주제를 정리해왔다. 최종적으로 '조례 입법예고 기간 연장'과 '시민사회 활성화 및 공익활동 지원 조례 제정'을 꼽았는데, 여러 사정상 오늘은 한 가지만 토론주제로 올렸다"고 설명하며 "다른 제안들에 대해서도 곧 다시 함께 의견 나눌 수 있는 자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성규 진보당 화성시위원장이 주제발표를 맡고, 이주현 위원장을 비롯하여 김수인 공동의장, 한정민 청년서랍 이사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홍성규 위원장은 "현행법상 각기 다른 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입법예고 기간은 중앙정부의 경우 '40일 이상', 지방정부는 '20일 이상'임에 비해 광역의원/지방의원의 경우는 '5일 이상'에 불과하다"며 "조례가 곧 지방정부의 '법'임은 감안해보면, 우리 시민들의 실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성에 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의견개진이나 참여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이런 목소리는 전국 곳곳에서 이미 제기되고 있는 현실이다. 참여연대 등 전국 18개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인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에서는 지난 4월에 '지방자치법 제77조를 개정하여 '20일 이상'으로 늘리고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모두에게 전달한 바 있다. 

 

이주현 위원장은 토론을 통해 "상위법 핑계를 대기도 하지만 이미 강릉시의회, 제천시의회 등에서는 자체적으로 '20일 이상'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단 '5일'이 아니라 '10일 이상'으로 제시한 곳도 여러 군데"라고 설명했다. 

 

시민들의 요구에 화성시의회가 어떤 입장을 보일지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화성미래혁신포럼은 지난 2021년 4월 화성시 각 분야에서 맹렬히 활동하는 30-40대 대표들 100명을 위촉하면서 공식 출범했다. 화성인재개발원(원장 서승원)에서 주관했으며 매달 주제별로 '100인 토론회'를 갖고 매년 이를 결산하는 '종합토론회'를 진행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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