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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만식 도의원 발의, 말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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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준혁 기자 작성일 23-09-10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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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8 최만식 의원, 경기도 말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jpg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

 

경기도 말산업육성기금 운용 기한이 오는 2028년까지 연장돼 말산업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는 농정해양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말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정해양위원회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승마인구 저변확대 및 말산업 기반 조성 등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올해 말 종료되는 말산업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을 오는 2028년까지 5년간 연장하고, 기금의 용도에 도민의 건강증진 및 복지향상을 위해 승마체험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해 안정적인 말산업 정책을 추진하고자 개정했다.


2022년 기준 경기도는 승마인구 약 9만명, 관련 산업 종사자 약 6천명, 말 사육은 2,800여 마리에 달해 말산업 규모가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말산업육성기금은 말산업을 경기도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2019년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설치했다.


최만식 의원은 “최근 도내 말산업은 코로나19 여파와 사료비·인건비 등 상승으로 농가의 경영난이 가중돼 말산업 자생력 회복이 절실한 상황이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공익적 승마사업 확대는 물론, 유소년 승마체험 등 관련 지원사업을 늘려 말산업 인프라 향상과 말 사육 농가의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1일 열리는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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