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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임 시의원,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정지 사태, 신상진 시장 책임...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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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준혁 기자 작성일 23-09-11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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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참고 사진자료(김선임위원장님_0911).jpeg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선임 의원(다 선거구 태평1동, 태평2동, 태평3동, 태평4동)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정지 사태로 경기도비보조금 대신 시예산 74억원 투입이 검토되면서, 경기도 탓만 하며 안일하게 시장의 책무를 방기한 신상진 정부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김선임 성남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1일(월) 개회된 성남시의회 제285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정지 사태에 따른 성남시 청년들의 기회 박탈과 시예산 편성을 위한 시민혈세의 투입에 대한 신상진 정부의 안일한 태도와 책무 유기”를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일인 지난 1일, 성남시 청년들에게 발송된 ‘청년기본소득 2분기 지급 및 3분기 신청 중단’ 안내 문자에 대하여 “이 문자를 본 청년들 백이면 백, 예산을 미편성하여 보조금을 내주지 않은 경기도를 탓했을 것”이지만, “이는 작년 10월, 2023년 본예산 편성시에 엄연히 조례가 존재함에도 청년기본소득을 폐지시키려는 의지 하나로 본예산 편성을 하지 않은 신상진 정부의 탓”임을 지적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르면 도지사는 청년기본소득 지급을 추진하는 시·군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요를 조사하여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김 위원장은 “경기도 조례 제3조에 따라 도지사는 책무를 다한 것이며, 성남시에서 본예산 편성을 하지 않았으므로, 경기도 역시 사업추진 의지가 없음을 확인하고 본예산 편성을 하지 않았던 것이다.”라며 사태의 원인과 문제를 제기했다.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조례 폐지안」은 지난 7월 18일 폐지일까지 발의 및 철회를 반복하였고, 올해 1월 준예산을 통하여 청년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시예산 31억 5,200만원이 편성되었다. 


김 위원장은 “준예산 사태를 겪고도 반면교사가 되지 않은 신상진 정부와 집행부의 행정 능력을 보며 시민들은 통탄하고 있다.”라며, “지난 7일, 4명의 성남출신 더불어민주당 도의원들이 김동연도지사를 만나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성남시 예산 추가 편성 건의서’를 전달하는 동안 성남시 공무원들은 어떤 노력을 했느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지금 시는 도비보조금 대신 시예산 74억 투입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누구 때문에 성남시민 혈세 74억이 투입되어야 하는지, 이는 명백히 시민의 혈세를 지키지 못한 시장의 책무 방기”이며, “혼란에 빠진 청년들에게 진심어린 사과의 문자를 발송하고, 92만 성남시민들을 위하여 책임 있는 리더가 되어 달라.” 요청했다. 

 

본 사태와 관련하여, 시 관계자는 “올해까지 사업을 지속하기로 했는데, 예산의 70%에 해당하는 도비가 지원되지 않아 사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반면, 도는 사태의 책임을 시에 돌렸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말 성남시가 올해 본예산에 청년기본소득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도 역시 보조금을 마련하지 않았다”며 “이런 상황에서 도의 재정이 악화했고 시가 해당 사업 폐지를 최근 확정한 점을 반영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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