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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추석 명절에 상품권 환급거부 최근 74%나 늘어”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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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준혁 기자 작성일 23-09-11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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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


상품권 소비자피해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환급거부사례는 유독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한국소비자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9~2022년) 상품권 관련 소비자피해 구제 건수는 2019년 228건, 2020년 299건, 2021년 495건으로 크게 늘었다가 2022년에는 377건으로 줄어드는 추세이다.


하지만 소비자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유독 상품권 환급거부 사례는 최근 큰 폭으로 늘고 있는 실정이다. 2019년 30건, 2020년 28건, 2021년 27건으로 소폭 감소하던 것이 2022년 47건으로 전년 대비 74%나 폭증한 것이다. 특히 추석 기간과 같은 명절에 상품권 환급거부 피해가 눈에 띄게 늘었다. 실제로 2021년 9~10월 한 건도 없던 상품권 환급거부 피해는 2022년 9~10월 8건으로 늘었다.


상품권 환급거부를 당한 피해사례도 다양하다. A씨는 작년 추석 연휴 직후 신용카드 발급 이벤트에 참여하여 백화점 모바일 상품권(5천원권)을 100원에 구매하였다. 하지만 유효기간 내 사용하지 못했고 유효기간연장을 해주거나 환급을 요청했지만, 이벤트로 무상제공된 상품권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B씨는 작년 7월 커피 선불카드(5만원권)를 45,000원 사용하고, 잔액(5,000원)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사용 이력이 조회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환급을 거부당했다.


작년 10월 C씨는 커피 주문 앱에 사전에 등록돼있는 결제정보를 통해 선불카드(5만원권)가 자동 충전된 사실을 알고, 사업자에게 자동충전을 취소하고 환급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기도 했다.


상품권 환급거부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추석 등 명절 시기에 지나치게 저렴하게 상품권을 할인하는 곳을 피하고, 모바일 상품권은 지류형상품권에 비해 유효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으므로 구매 전 유효기간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다. 또한, 이벤트나 명절 선물 등으로 제공받은 모바일 상품권은 기업 간 거래(B2B)를 통해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연장 및 환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송석준 의원은 “공정위나 소비자원 등 관계기관은 상품권 환급거부로 인한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피해사례와 유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등 홍보를 강화하고, 상품권 사업자들도 부당한 환급거부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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