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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오지연 의원, 응급의료 조례 제정...“시민 생명 보호 제도적 첫걸음”

시민, 유관단체 대상 교육 및 홍보 강조...“응급의료 정착 통해 하남시 지역응급체계 구축 마중물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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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준혁 기자 작성일 23-09-11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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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 하남시의회 오지연 의원, 응급의료 조례 제정...“하남시민 생명 보호 제도적 첫걸음”.jpg

오지연 의원이 11일 열린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에서 대표발의한 '하남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해 제안설명하고 있다.


최근 일명 ‘응급실 뺑뺑이’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응급상황은 물론 각종 재난 상황에서 신속한 대처로 하남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게 됐다.

 

11일 하남시의회에 따르면 오지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하남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이날 열린 도시건설위원회 예비 심사를 통과했다.

 

오지연 의원은 “작년 이태원 참사 뿐 아니라 각종 심신 질환에 따른 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응급상황에 대한 발빠른 대응이 더욱 중요해지는 실정”이라며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매년 ‘응급의료계획’ 수립·시행 ▲매월 1회 이상 응급장비 정기점검 실시 ▲공무원, 일반 시민 등을 대상으로 한 응급처치 교육 ▲심폐소생술 활용 및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 대상시설 외의 시설 소유자에게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권장하고 ▲응급장비 설치 및 관리, 심폐소생술 교육 등 응급의료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하게 된다.

 

오지연 의원은 “응급의료는 우리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사회 안전망인 만큼 ‘골든타임’ 확보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전문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응급처치는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 활용”이라며 “활성화를 위한 끊임없는 지원과 홍보로 누구든 적재·적소·적시에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관내 각종 유관단체와 일반 시민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 기회를 확대하여 누구라도 응급의료의 행위자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올바른 응급의료의 정착을 위한 체계적 제도화로 ‘촘촘한 하남시 지역응급의료 체계’를 구축하는 마중물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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