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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박상영 의원 대표 발의, "시 의회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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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준혁 기자 작성일 23-09-13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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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영 의원 사진1.JPG

제303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상영 의원 대표 발의 모습


이번 제303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상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의회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한 언론인에게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광주시 의회대상에 언론부문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자격기준은 광주시의회 출입기자 등록 후 3년이 지난 언론인으로 정했다.


현재 광주시 의회대상의 수상부문은 문화예술, 교육, 체육, 지역사회봉사, 지역안정, 행정, 지역경제, 환경보전 등 8개 부문이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언론부문을 추가하면 총 9개 분야로 확대될 예정이다.


임시회 일정을 끝마친 박상영 의원은 “시민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조례를 제정함은 물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조례를 세심하게 검토하고, 개정이 필요한 내용을 꾸준히 발굴․재정비하여 실효성 있는 조례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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