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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김영식 의원 대표발의, 시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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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준혁 기자 작성일 23-09-15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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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김영식 의원.jpg

용인특례시의회 김영식 의원(양지면,동부동,원삼면,백암면/국민의힘)

 

용인특례시의회 김영식 의원(양지면,동부동,원삼면,백암면/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14일 제2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규칙안은 제명을 변경해 규칙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7급 이상 시험의 응시연령 하향 및 자격증 응시요건 완화 내용이 포함된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표준안)」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등 규칙을 정비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제명을 용인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에서 용인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으로 변경 ▲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응시 수수료 면제 대상자를 장애인연금 수급자까지 확대 ▲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응시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위원회 설치를 통한 채용의 공정성 확보 등이다.


김영식 의원은 "이번 규칙안의 개정으로 의회 지방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 등에 부합하도록 정비해 지방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인사 업무가 차질 없이 수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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