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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의원 , ‘선 (先) 교통 , 후 (後) 입주’ 원칙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 대표 발의

광역교통 개선대책으로 정부가 확정한 사업은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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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준혁 기자 작성일 23-09-16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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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의원 (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 , 국회 산자중기위 간사 ) 은 15 일 신도시 입주민의 교통 불편 해소와 신속한 광역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 국가재정법 개정안 」 을 대표 발의했다 .


개정안의 핵심내용은 정부의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광역교통 개선대책으로 추진되는 사업을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서 제외 ’ 하는 것이다 .


현행 국가재정법은 총사업비 500 억 원 이상 ,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 억 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받게 되어 있다 . 

 

이 경우 예비 타당성 조사 1~2 년 , 계획 및 설계 등에 2~3 년 , 공사에 3 년 이상 등의 기간이 소요되어 대규모 신도시 사업의 경우 입주시기와 교통 대책 완비가 전혀 연계되지 못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


이렇듯 신도시 입주민들은 정부의 약속을 믿고 , 잠시 불편을 감수한다는 생각으로 신도시에 입주해왔다 . 그러나 정부의 약속과 달리 신도시들은 ‘ 선입주 , 후교통 ’ 의 상황으로 서울로 출퇴근 또는 다른 지역의 이동에 입주민들이 매우 불편을 겪어 왔다 . 

 

신도시 계획 발표 후 국토부가 마련하는 해당 지역의 광역교통 개선대책이 추진되지만 , 여전히 대규모 교통 인프라 사업은 예비 타당성 조사로 제때 완비되지 못하고 있다 .


지하철 8 호선 별내선 연장사업 (8 호선 별내역 ~4 호선 별내별가람역 ) 의 경우 3 기 신도시인 경기도 남양주 왕숙 신도시의 광역교통 대책과 제 4 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2 년여 가까운 예비 타당성 조사로 사업 진행의 차질을 빚고 있다 . 

 

이에 따라 지하철로 별내에서 서울 잠실역 환승센터까지 25~30 분이면 이동할 수 있는 것을 버스로 1 시간 30 분 , 비가 오는 등 날씨가 궂으면 2 시간이 넘게 걸려 시민들이 대중교통으로 많은 불편과 고통을 겪고 있다 . 가장 큰 문제 역시 예비 타당성 조사이다 .


김한정 의원은 “‘8 호선 연장사업을 위해 국토부 등 정부 부처 , 경기도 , 서울시 등 다양한 기관과 지속 협의를 해오고 있지만 , 결국 발목을 잡는 건 신도시 정책과 동떨어진 예비 타당성 조사 ” 라며 , “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해 현행 문제를 해결하여 신도시 입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와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 고 밝혔다 .


아울러 김 의원은 “ 윤석열 정부는 3 기 신도시를 전 정부 정책이라고 소홀하게 다뤄서야 안 된다 ” 면서 , “‘ 선교통 , 후입주 ’ 의 3 기 신도시 성공을 위해 정부의 광역 교통 대책에 포함된 사업은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정부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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