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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 “ 교육활동 정상화법 대표발의

모호한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행위에서 교원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은 제외하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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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준혁 기자 작성일 23-09-2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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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 경기 이천시 ) 


최근 교사들의 극단적 선택 사건의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는 「 아동복지법 」 의 모호한 조항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법안이 대표발의됐다 .


20 일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 경기 이천시 ) 은 누구든지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 아동복지법 」 을 교원이 정당한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을 경우에는 정서적 학대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최근 교권 비극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데 , 그 이유로 「 아동복지법 」 ( 제 176 조 제 5 호 ) 상의 정서적 학대행위 규정이 정당한 학생지도행위까지 학대행위로 취급받거나 오인하게 하고 , 신고 · 수사로 이어져 교사들에게 과도한 스트레스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


실례로 최근 사망한 대전 초등학교 교사 A 씨는 수년 동안 아동학생 신고와 민원으로 고통에 시달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


그러나 복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 주체에서 교사를 면책하면 아동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법의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 .


이번에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 아동복지법 」 개정안은 「 초ㆍ중등교육법 」 에 따라 교원에게 부여된 정당한 교육활동의 일환으로써 필요한 경우에 한해 행한 지도 행위 중 교원이 정서적 학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로 보지 않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이는 교육목적이 인정되지 않는 학생들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는 금지하되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꼭 필요한 합리적인 사유와 조건이 인정되면 , 교원들이 무분별한 학대신고와 민원으로부터 벗어나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전념하도록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 이를 통해 교육현장을 정상화시키고 , 학생들은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자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이다 .


송석준 의원은 “ 최근 교육현장에서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 며 “ 모호한 법 규정으로 교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 동시에 아동보호에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규정에 대한 정비가 시급하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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