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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희 시의원“이상동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대표 발의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 이상동기 범죄피해자에게 폭넓은 지원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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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준혁 기자 작성일 23-09-23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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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박경희 의원(행정교육위원장, 민주당)

 

성남시의회 박경희 의원(행정교육위원장, 민주당)이 18일 “이상동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하여 접수를 마쳤다. 이에 앞서 지난 11일 제28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살 김혜빈을 더 기억해주세요’라는 주제로 이상동기 범죄(묻지마 범죄)피해자 문제와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성남시가 마련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기도 했다. 


이번 조례안은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입법 발의 된 것으로 ▲이상동기 범죄피해 방지 및 구조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도 이상동기 범죄피해자와 동일 지원 ▲이상동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긴급생계비와 의료비, 위로금 등을 지원하는 근거를 명시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박경희 의원은 “본 조례가 통과되어 이상동기 범죄 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와 그 가족분들이 하루빨리 일상생활로 돌아가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했다. 


본 조례는 오는 10월 20일에 예정되어있는 제28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행정교육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후 21일 본 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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