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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성해련 의원, ‘시 위기청소년 지원 관한 조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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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준혁 기자 작성일 23-09-28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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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는 ‘3분 조례-성해련 의원 편’ 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성해련 의원 등 12명이 발의한 ‘성남시 위기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이다. 이 조례는 고위기로 유입될 우려가 높은 위기 청소년의 심리적, 정서적 안정과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제공하여 위기 청소년이 일상생활을 회복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제정되었다. 

 

이 조례를 통해 ‘청소년 상담 복지 센터’와 ‘청소년 쉼터’ 등에서 다양한 사업과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한 규정을 명문화함으로써 위기 청소년들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조례는 2023년 8월 7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매주 수요일 17시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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