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윤혜선 의원, ‘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 SNS 공개 > 정치경제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경제

성남시의회 윤혜선 의원, ‘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 SNS 공개

페이지 정보

작성자 박준혁 기자 작성일 23-10-04 15:00

본문

20231004_145720.png

 

성남시의회는 ‘3분 조례-윤혜선 의원 편’ 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윤혜선 의원 등 20명이 발의한 ‘성남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이다. 이 조례는 성남시민의 응급상황 발생 시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혈액을 안정적으로 수급하고자 헌혈자 중심의 인프라 개선 및 적극적인 헌혈 참여를 위한 정보 제공 등을 통해 헌혈을 장려하기 위해 개정되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시민 접근성이 높은 보건소, 도서관 등의 공공장소에 헌혈장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게 되었으며, 헌혈의 달 지정·운영하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헌혈을 장려함으로써 성남시민들의 적극적인 헌혈 동참을 이끌어낼 수 있게 되었다. 이 조례는 2023년 8월 7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매주 수요일 17시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11,837건 8 페이지
게시물 검색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시민프레스(주)l 등록번호 경기,아50702 ㅣ발행인 : 박준혁, 편집인 : 박준혁ㅣ 청소년보호담당관 : 박재철 | 등록일 : 2013-07-03
시민PRESS(siminpress.co.kr) 우[462-122] / email gve72@naver.com
성남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 392번길 17 / 031-743-1752
광주 :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경춘대로 1258-1번길 / 031-743-2295
북부지사 : 의정부시 분야로 33번길 14 (서강빌딩 3층)031-748-5883
<시민PRESS> 를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복사,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2013 sinminnet.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