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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대표발의 법안 4건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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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준혁 기자 작성일 23-10-09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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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교통안전 확보 위한 도로의 등급 조정 규정 신설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숲길기본계획에 지역경제 활성화 내용 반영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 자립 지원 근거 마련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 빈집 보고 체계 확립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 광주시갑)이 대표 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0월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위 4개 법안은 지역경제 활성화, 도로교통 변화 반영 계획수립, 체계적인 농어촌 빈집 파악, 청소년 자립 지원 등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우리 현실에 발맞추어 대응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농어촌 소멸 방지와 지역균형발전, 복지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부 장관이 일반국도 또는 국가지원지방도로 변경이 필요한 노선에 대해 지자체의 의견 수렴을 거쳐 노선을 지정·변경하도록 하는데, 그 수요조사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아 지자체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도록, 5년마다 도로 노선 지정·변경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수시로 도로 등급 조정을 검토하도록 했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산림청장이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는 숲길의 조성·관리 기본계획에 지역의 소비 증대, 지역 산업과의 연계,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향후 숲길이 조성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 소멸을 방지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여가부 장관 또는 지자체장이 가정 밖 청소년 발생 예방과 지원을 위해 각종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했고, 청소년쉼터를 퇴소한 18세 이상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 지원을 위해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과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자산 형성 및 관리 지원, 사후관리체계 구축·운영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19년까지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과 어촌을 일괄적으로 조사하던 빈집 실태조사를 2020년부터는 분리하여 해양수산부가 어촌의 빈집 현황을 조사하였으나 일부 누락이 발생하는 등 그 현황을 제대로 파악되지 못하고 있어, 농촌 지역 지자체의 빈집 실태는 농림축산식품부에, 어촌 지역 지자체의 빈집 실태는 해양수산부에 보고하도록 체계를 개선했다.


소병훈 의원은 “대표 발의한 법안들은 모두 우리 국민과 지역사회의 발전과 복지를 위해 마련되었는데, 민생이 어려운 시기에 4건이 모두 본회의를 통과해 대단히 뜻깊게 생각한다.”며, “국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사회 전 분야에 필요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민과 지역사회를 위한 따뜻한 입법 활동에 앞으로도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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