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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기상청 가설건축물 44% 미신고 … 23 년째 신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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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준혁 기자 작성일 23-10-10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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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이 전국 관측소에서 창고 등의 용도로 설치한 가설건축물 상당수가 ‘ 미신고 건축물 ’ 인 것으로 나타났다 .


9 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수원병 ) 이 기상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현재 기상청이 전국 관측소와 레이더 설치지 등에 있는 가설건축물은 총 72 동이다 


이 가운데 44% 인 32 동이 미신고 상태였다 .


특히 작년까지 기상청 본청이었던 서울 동작구 서울청사에 흡연실로 설치된 스틸하우스 형태 가설건축물은 2000 년 6 월 설치돼 23 년째 미신고 상태다 .


기상청의 미신고 가설건축물은 창고 등 ‘ 임시 · 보조시설 ’ 이 아니라 지진이나 황사를 관측하는 장비가 운용되는 ‘ 중요시설 ’ 인 경우도 많았다 .


가설건축물은 말 그대로 3 년 이내로 사용하기 위해 임시로 만든 건축물로 축조 시 지자체에 신고하거나 허가받아야 한다 . 신고 없이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면 5 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


기상청은 미신고 가설건축물을 조속하게 신고하거나 철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김영진 의원은 “ 미신고 가설건축물은 명백한 불법으로 , 기상청이 불법이라고 인식조차 못 하고 있던 상황이 더 큰 문제 ” 라면서 “ 필요한 행정조치가 즉시 이뤄져야 한다 ” 라고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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