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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이윤미 의원, 무분별한 집회 현수막 단속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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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준혁 기자 작성일 23-10-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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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이윤미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

 

용인특례시의회 이윤미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은 19일 제2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무분별한 집회 현수막 단속을 요청했다.


이 의원은 특정 집회의 운영을 위해 장기간 동안 기흥구와 수지구 일대에 난잡하게 게시된 현수막들의 위치를 언급하며 집회 신고 내용과 일치하지 않고 현수막이 게시된 모든 곳에서 집회나 1인 시위가 진행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집회는 이뤄져야 하지만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무분별한 집회 현수막에 대해서는 적절한 정비와 계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각종 집회에 따른 현수막의 경우 법제처 법령해석례에 따르면 집회 신고 기간 중 실제 집회가 열리는 기간에만 현수막을 표시·설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해당 집회는 9월 5일 이후 현재까지는 한 곳에서 평일 월, 수, 금 격일로 하루 1시간가량 시위를 하고 있으나 토요일 및 공휴일에는 집회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제처 해석에 따라 집회를 하지 않는 기간에는 해당 단체가 현수막을 수거하고 집회 기간에만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도록 용인시는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해 줄 것을 요청하며, 해당 집회 현수막으로 인한 민원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것만 기흥구 53건, 수지구 174건으로 용인시에 접수된 민원까지 합치면 수백 건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용인시가 법제처의 해석과 상반되는 행정 방식으로 집회 신고자의 편의를 과도하게 옹호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나타내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 관련 현수막 및 집회 현수막 등은 더 많이 난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110만 용인시민의 편의와 안전한 보행 여건 마련을 위해 무분별한 현수막 게시에 대하여 방관하지 말고 철저하게 단속해 쾌적한 도시 경관 조성에 힘써줄 것을 요청하며, ‘질서 있고 기본이 잘 정비된 선진도시 용인’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행정의 미(美), 질서의 미(美)가 물씬 풍기는 전국 최고의 도시로 만들어 줄 것을 당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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