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제2의 정자교 붕괴 사고 막는다 > 정치경제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경제

용인시, 제2의 정자교 붕괴 사고 막는다

김길수 의원 발의 '하자관리 조례안' 본회의 통과

페이지 정보

작성자 박준혁 기자 작성일 23-10-21 15:04

본문

김길수 의원(1).jpg

 용인시의회 김길수 의원

 

성남시 정자교 붕괴 사고를 계기로 지자체 시설공사에 대한 안전점검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용인특례시는 체계적인 하자관리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용인특례시의회 김길수 의원(구갈동,상갈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9일 제2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용인시가 발주하는 시설공사에 대한 민원발생 예방과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관리방안을 수립·시행하는 등 하자검사 행정절차를 명확화하고, 특히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하자검사 관리를 지원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엄격하고 체계적인 하자검사를 통해 행정적·재정적 손실을 예방할 수 있도록 관리 방안 수립·시행 ▲시설공사 도급 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 검사 실시 ▲하자 검사 후 하자검사조서 작성(도급계약금액 3000만 원 이하의 경우 생략 가능) ▲하자관리 지원시스템 구축·운영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유지관리 대책 수립 등이다.


김길수 의원은 "성남시 분당구 정자교 붕괴에서 보듯이 하자관리 부실로 사고가 발생하면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조례를 통해 더욱 철저한 하자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608건 1 페이지
게시물 검색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시민프레스(주)l 등록번호 경기,아50702 ㅣ발행인 : 박준혁, 편집인 : 박준혁ㅣ 청소년보호담당관 : 박재철 | 등록일 : 2013-07-03
시민PRESS(siminpress.co.kr) 우[462-122] / email gve72@naver.com
성남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 392번길 17 / 031-743-1752
광주 :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경춘대로 1258-1번길 / 031-743-2295
북부지사 : 의정부시 분야로 33번길 14 (서강빌딩 3층)031-748-5883
<시민PRESS> 를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복사,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2013 sinminnet.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