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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경기도서 부당 수수료 1200억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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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11-06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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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경기도서 부당 수수료 1200억 챙겼다”


도의회 김종용 의원, 中企 부당 수수료 환수 주장

경기매일 김병관 기자 / 농협이 다른 은행을 통해 경기지역 영세 중소기업에 자금을 빌려주고 경기도로부터 부당하게 챙긴 수수료가 15년간 1200억원이 넘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민주당 김종용(의왕1) 의원은 5일 열린 283회 2차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농협이 도와 협조융자 협약을 맺고 자금 전대(轉貸: 다른 사람을 통해 꾸어 줌)를 실행하면서 도에서 받은 수수료가 1219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다.

협조융자는 도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아닌 농협의 자금으로 중소기업에 대출해 주는 제도다.

그는“이런 협조융자는 농협이 자기 자금을 대출해 이득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수수료 또한, 농협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 맞다”며 전액 환수를 도에 요청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는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시중 어느 은행에서나 싼 이율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조달해 쓸 수 있도록 지난 1999년부터 농협과 협조융자 협약을 체결했다.

도는 협약에서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농협의 적정 영업이익을 보장해 주기 위해 취급 수수료(0.8%)를 부담하기로 했다.

협약 이후 지난 7월까지 15년간 도가 농협에 지급한 수수료만 연간 17억~175억원씩 무려 1219억원에 이른다. 특히 도는 정부의 저금리 정책으로 협약금리(연리 4.98~6.37%)가 시중(연리 4.91~5.87%)보다 높은 지난 2010년 이후에도 멀쩡히 취급수수료를 줘 농협의 배만 불렸다.

하지만 다른 시·도는 도와 달리 전대제도 자체가 없거나 있더라도 협약금리에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는 전대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으며 강원도와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는 협약금리에 이를 포함해 조율하고 있다.

김 의원은“전문가가 아닌 공무원들이 농협과 협약을 맺으면서 잘못된 부분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실수”라며“소송 등을 통해 도민의 혈세를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농협이 공익적 법인이라고 한다면 협약에 의한 것이었더라도 도의적 책임을 감안해 금리가 역전된 시점인 지난 2010년부터 챙긴 취급수수료 473억원은 도의 복지기금이나 발전기금으로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도는 지난 9월 이런 문제점을 파악하고 농협이 취급을 독점해 온 중소기업육성자금을 다른 시중 은행에서도 독자적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내년부터 자금을 빌리는 기업이 시중은행의 대출금리를 비교한 뒤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금리는 중소기업육성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은행별로 고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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