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 김상균 의원, 안전한 수돗물 공급 위한 선제적 대응방안 마련 촉구 > 정치경제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경제

화성시의회 김상균 의원, 안전한 수돗물 공급 위한 선제적 대응방안 마련 촉구

페이지 정보

작성자 박준혁 기자 작성일 23-10-28 09:38

본문

231027_제22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_제2차 본회의_5분발언_김상균의원_1-1.jpg

제22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시건설위원회 김상균 의원이 5분발언을 하고있다

 

화성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김상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라선거구)이 화성시의 안전한 수돗물 공급정책을 위한 선제적 대응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상균 의원은 27일, 제22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중 5분 자유발언 시간을 통해 “공공구매 발주 수도관 입찰답합과 불량 상수도관 납품으로 인한 인근 지자체의 공공주택지구에서 발생한 수돗물 이물질 피해 사례를 바라보면서 과연 우리 화성시의 수돗물 정책은 안전한가”라는 질문을 시작으로 시민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해줄 수 있는 집행부의 선제적인 적극행정 실현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공정위 입찰담합 사건 조사기간(’12.7~’15.11)은 동탄2신도시 및 남양뉴타운 등이 조성중에 있던 시기로 이물질 수돗물 사태를 촉발시킨 동일 관종 제품이 일부 관로에 설치된 것으로 파악된다. 최근 한 언론에서도 화성시 곳곳에서 이물질 수돗물 관련 민원 제기가 보도되면서, 과연 우리 시의 안전한 수돗물 공급·관리에 문제점은 없는지 합리적인 의심을 피할 수 없다”라고 말하며, ▲입찰담합 시기 관내 지역에 납품·시공된 제품에 대해 정밀하고도 철저한 점검 시행과 ▲LH, 한국농어촌공사 등 관계기관과의 적극적 협의체계 구축 ▲부실납품에 대한 제재 및 하자발생 등에 대응하기 위한 시 차원의 선제적 제도마련 등을 당부했다.


한편, 수돗물 이물질(일명 검은 수돗물) 사태는 LH가 조성한 A시의 공공주택지구에서 2018년부터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어 왔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해당지구가 조성된 시기에 공공구매 발주 수도관 입찰담합 정황을 밝혀내면서 10개 수도관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부담 등 관련법에 따라 제재에 나선 바 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11,837건 8 페이지
게시물 검색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시민프레스(주)l 등록번호 경기,아50702 ㅣ발행인 : 박준혁, 편집인 : 박준혁ㅣ 청소년보호담당관 : 박재철 | 등록일 : 2013-07-03
시민PRESS(siminpress.co.kr) 우[462-122] / email gve72@naver.com
성남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 392번길 17 / 031-743-1752
광주 :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경춘대로 1258-1번길 / 031-743-2295
북부지사 : 의정부시 분야로 33번길 14 (서강빌딩 3층)031-748-5883
<시민PRESS> 를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복사,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2013 sinminnet.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