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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정무위원장, ‘수원 전세사기 의혹’관련 정확한 현황 파악과 재발방지안 강력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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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준혁 기자 작성일 23-10-28 09:2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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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백혜련 정무위원장이 27일, ‘수원 전세사기 의혹’ 사건에 대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주택금융공사에 재발방지안을 요구했다.


백 위원장은 이 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및 금융기관 종합국정감사에서 최근‘공동담보’와 ‘쪼개기 대출’을 이용한 ‘수원 전세사기 의혹 사건’에 대해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최준우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에게 질의했다.


‘수원 전세사기 의혹 사건’은 경기도 수원시의 임대인 정모 씨 일가가 총 18개의 법인을 세워 대규모로 임대 사업을 벌이다가 임차인들에게 임대차보증금, 즉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한 채 잠적해버린 사건이다.


세입자들의 자체 조사에 따르면 정씨 일가가 소유한 건물은 51개이며, 피해가 예상되는 주택은 671세대에 달한다. 이들 세대당 평균 예상 피해액이 1억2천만 원 상당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전체 피해액은 총 81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향후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피해자의 대부분은 20~30대 사회초년생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에 동원된 수법은 하나의 건물을 두고 여러 은행의 담보 대출을 받는 이른바 ‘쪼개기 대출’과 은행 대출을 받을 때 여러 세대를 묶어 하나의 대출을 받는 ‘공동담보’가 핵심이 된 것으로 보인다.


‘쪼개기 대출’과 ‘공동담보’는 규정상 위법하지는 않지만 이 사건의 경우,  등기부등본상 공동담보물을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는 제도적  허점과 근저당 설정이 과도하게 됐음에도 방만한 대출이 이루어지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백 위원장은 “사회 초년생들의 경우 공동담보제도를 잘 모를 뿐 아니라, 등본상으로도 확인이 어려운 상황인데, 은행들은 관행적으로 ‘쪼개기 대출’을 시행해왔다”며 “제재나 통제 장치가 하나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와 동시에 백 위원장은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에 특정 은행의 관여 여부, ‘쪼개기 대출’의 실태를 파악하고 시스템적인 고민 등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김주현 위원장 등은 “국토부와 협의해 시스템 개선을 통해 해당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고민하겠다”고 밝혔으며, 공동담보와 관련해 담보비율 등을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금감원과 논의해 실무적으로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이복현 원장 역시 “저도 같은 취지로 살펴보고, 행정처 등기국이나 국토부 및 금융위, 은행 등과 관련 실무를 잘 정리해 보고 올리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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