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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성환 도의원, 농어업의 친환경농어업 조례 개정 박차

장기적으로 농업회사법인 등 농어업에도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도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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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준혁 기자 작성일 23-10-31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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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31 방성환 의원, 농어업의 환경보전기능 증대를 위한 친환경농어업 조례개정 박차.jpg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왼쪽)방성환 의원(국민의힘, 성남5)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의원(국민의힘, 성남5)이 31일 경기도 광주시 일대 친환경농업 현장을 방문하여 농어업의 환경보전기능 증대를 위한 정책 방향 등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근래 환경오염 및 미래식량자원 등과 관련한 이슈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어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기후위기 등에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 친환경농어업 정책을 재정비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친환경농어업’이란 합성농약이나 화학비료, 항생·항균제 등 화학 자재를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을 최소화하여 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전하면서 안전한 농·축·임·수산물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정부에서는 1997년 「친환경농어업법」을 제정하고, 친환경농어업을 육성해 온 바 있으며, 경기도에서도 관련 조례에 따라 기술개발 및 시설 지원, 가공·유통 지원, 전문 교육 및 컨설팅 등의 육성 정책을 시행 중에 있다.

 

이날 방성환 의원은 경기도 광주시의 토마토, 아욱 재배 농장과 딸기 재배 농장을 찾아 환경친화적 농법으로 운영 중인 현장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는 경기도 이문무 친환경농업과장과 광주시 김민수 농업정책과장이 참석하여, 친환경농어업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를 함께 했다.

 

두 농장은 에너지 절감형 농업난방시설이나 시설채소보광등을 이용한 재배기술을 활용하고 있는 곳으로, 농업난방을 화석에너지에서 저탄소에너지인 전기로 전환해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및 저탄소 농업구조로 바꾸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특히, 인공광을 이용한 보광재배는 에너지 절감뿐만 아니라 일조량이 적은 겨울철 광합성 또는 생장을 촉진해 생산력을 높일 수 있어 북유럽이나 북미 등에서 보편화되어 있다.

 

방성환 의원은 “근래 농어업 폐기물 등으로 인한 농어촌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하다”며, “농어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어업 환경 조성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또한 방 의원은 “건강한 먹거리와 환경보전 가치를 창출하는 친환경농어업에 대한 지원이 아직 부족한 상황”이라며, “정부와 도에서도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만큼, 농어업 현장에서도 환경과 사회를 생각하는 ESG 경영 등 지속가능한 농어업을 위한 고민을 함께 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방성환 의원은 이번 현장방문을 통한 의견 청취 등을 반영하여 「경기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및 「경기도 친환경어업 육성 조례」를 통합하고, 농어업의 환경보전기능 증대를 위한 방향으로 재정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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