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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의회 ‘언론관련 조례안’ 제정 두고 모호한 근거 및 상위법 위반 논란

전도현 시의원 발의한 ‘오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 조례안’ 기준 관련 비판 쏟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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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준혁 기자 작성일 23-11-02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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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의회 전도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가선거구)이 ‘오산시 언론 예산 운용 조례안 관련 발언 모습


오산시의회(의장 성길용)가 지난 31일 본회의에서 수정가결한 ‘오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 조례안’을 놓고 출입언론인들은 물론 집행부에서조차 조례안 제정의 모호한 근거 및 상위법 위반 등과 관련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다수 언론인들 사이에서는 오산시의회의 자체적인 조례안 제정이 ‘지방자치법’과 ‘정부광고법’ 등 상위법률과 배치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전도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가선거구)이 발의한 것으로 알려진 ‘오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 조례안’은 오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 기준마련이라는 배경과는 달리 불투명한 법적기준으로 인해 실제 적용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해당 조례안을 살펴보면 제5조 광고제한에 ‘언론사 또는 언론인이 신분을 이용한 위법행위를 이유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3년간 출입기자 등록을 제한하고, 행정광고 등 오산시의 모든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최근 4년 이내 오산시 및 오산시민과 관련된 사실왜곡, 허위, 과장, 편파보도 등으로 언론중재위원회에서 확정된 사안이 있는 경우와 조정성립 또는 직권조정을 통해 정정보도를 한 경우, 또는 손해배상 등의 결정이나 이와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등에는 1년간 출입기자 등록취소, 행정광고 등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담고 있다. 이상의 항목은 모두 강행규정이다.


하지만 이는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에서 ①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고 명시한 법률과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오산시와 같은 지방자치단체 등의 정부광고에 관한 사항은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이하 정부광고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정부기관등의 정부광고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명문화되어 있는 부분도 주목된다.


특히 해당 법률은 강행규정으로써 자의적인 판단이나 해석을 상당부분 제약했음에도 이를 확대적으로 해석한 조례안의 경우 상위법인 정부광고법과 배치될 수 있다는 점이다.


오산시 출입 언론인 A씨는 “상위법에 배치되는 것으로 여겨지는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속내가 궁금하다”라며 “법령과 법률을 제정하는 권한을 지닌 지역국회의원도 아닌 기초의원이 법률을 초월한 조례안을 상정하는 배짱이라면 국회로 가야하는 것 아닌가?”라고 비꼬았다.


한편, 이번 조례안 제정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오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예산 심사권’을 앞세워 파행을 거듭하며 시체육회 길들이기에 나섰다가 언론의 뭇매를 맞자 이번에는 언론길들이기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전도현 의원은 지속적으로 ‘언론이 지역 공동체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토록 하고, 언론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오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 기준 마련하고자 한다며, 조례안 제정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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