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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소미순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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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11-16 20:1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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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소미순 의장


“자연보전권역 규제개선을 위한 건의서 상정”


제126차 경기도 시ㆍ군의회 의장협의회 정례회의서 만장일치 채택


소미순 광주시의회의장은 지난 12일 11시 여주시 소피아그린CC에서 개최된 제126차 경기도 시ㆍ군의회 의장협의회 정례회의에서 “자연보전권역 규제개선을 위한 건의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여 참석자 전원 만장일치로 안건이 채택되었다고 밝혔다.  


소의장은 제안설명에서 “경기도 내 8개 시ㆍ군(가평, 광주, 남양주, 양평, 여주, 용인, 이천, 안성)은 자연보전권역, 특별대책지역,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등 중첩규제로 인해 주민피해는 물론 지역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 인구, 투자, 고용, 소득 등 낙후의 정도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강조하며,


 “8개 시ㆍ군 전체면적 중 79.4%가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공장 및 대학 등의 입지제한과 개발사업의 각종 규제는 지역의 체계적인 발전을 가로막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 1984년 자연보전권역 지정 이후 주변 여건 등이 30여 년 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달라짐에 따라 현실에 맞는 합리적인 자연보전권역의 재조정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히고 31개 시ㆍ군 의회차원에서의 관심과 협조가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31개 시ㆍ군 의장단은 안건 심사 후 자연보전권역 규제개선을 위한 건의서 채택의 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으며, 향후 관계부처에 건의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경기도 시·군 의장협의회


소미순 의장은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규제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여러차례 말씀하셨고 정부 각 부처에서 규제개혁을 위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며,“경기도 31개 시ㆍ군 의장단은 무조건적인 규제완화를 주장하는 힘의 논리가 아닌 냉정하고 이성적인 판단으로 지역주민의 합일된 의견을 중앙정부가 적극 검토하고 규제개혁을 합리적인 방향으로 지역특성에 맞게 세부적이고 유동적으로 완료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시ㆍ군의회 의장협의회(회장 박권종, 성남시의회 의장)는 경기도 31개 시ㆍ군 간 공동현안을 협의하고 각종 의정에 관한 정보를 교환ㆍ교류함으로써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도모해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모색코자 결성된 협의체로써 그동안 각종 불합리한 제도개선에 힘써왔다. 


자연보전권역 규제 개선 건의서


자연보전권역 8개 시·군은 지난 1972년 팔당댐 축조 이후 40여 년간 각종 환경규제와 토지이용제한 및 개발행위 제한 등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수도권으로 속해 있다는 이유 하나로 역차별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중복규제 속에서도 8개 시·군 지역주민들은 또 다른 규제로 인식되는 수질오염 총량관리제도의 의무시행을 하면서까지 수질보전의 대의명분을 실행하고 있으며, 매년 지속적인 수질보전 활동을 통해 팔당호의 수질을 ‘1급수’로 보전하고 있습니다.  


수질보전의 의무는 비단 물가에 사는 우리 자연보전권역 8개 시·군 주민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수질보전의 의무는 중앙정부와 국민 전체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자연보전권역 8개 시·군은 과도한 규제에 따른 주민피해는 물론, 획일화 된 기본 법령의 부작용으로 인한 개별입지와 난개발로 주거환경은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으며 자연경관은 규제법령의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규제법령을 피해가는 부분적인 난개발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체가 공장을 늘리고 직원을 고용하여 투자를 하고 싶어도 과도하고 획일적인 환경규제로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켜 지역과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이는 곧 경기침체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께서도 규제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여러 차례 말씀하셨고 정부 각 부처에서 규제개혁을 위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 31개 시·군 의장단은 무조건 적인 규제완화를 주장하는 힘의 논리가 아닌 냉정하고 이성적인 판단으로 지역주민의 합일된 의견을 중앙정부가 적극 검토하고 규제개혁을 합리적인 방향으로 지역특성에 맞게 세부적이고 유동적으로 완료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 경기도 시·군 의장협의회 일동


2015. 11. 16 / 박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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