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경기도행심위, 분당구보건소 관련 행정심판 ‘각하’결정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모든 책임 짊어지고 시민들에게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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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준혁 기자 작성일 23-11-07 19:04본문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지난 6일 오후 분당차병원이 분당구보건소 문제와 관련해 성남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성남시는 현 위치(분당구 야탑동 349번지)에 2029년까지 지하 4층·지상 10층 규모의 보건소 신축을 정상 추진해 나갈 수 있게 되었다.
분당구보건소 문제는 분당차병원의 행정심판 제기와 별개로 지역 내 ‘정치 쟁점’으로 부각 되어 있는 상태다.
시는 지난 9월 분당구보건소 신축 용역 예산 1억1천500만 원을 3차 추경안에 편성해 성남시의회에 제출했으나 현재까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로 인한 시의회 파행으로 의결되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분당구보건소 현부지 신축과 관련하여 성남시와 분당차병원이 행정심판을 진행 중으로 행정심판 결과를 보고 신축 예산 여부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결국 ‘각하’ 결정이 났고, 몇 달간 분당구보건소 예산을 볼모로 제3차 추경예산 1,575억원을 발목잡은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은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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