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1 기 신도시 정비법안 연내 통과해야 ”
김병욱 “ 분당 포함 노후 아파트를 새 아파트로 재건축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 … 국민 주거의 질 향상 위해 법안 연내 통과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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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준혁 기자 작성일 23-11-08 20:47본문
더불어민주당 노후계획도시 주거환경개선 특위 위원장 김병욱 의원이 회의를 개최하고, “1 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특별법안을 연내 통과시켜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8 일 김병욱 의원은 민주당 노후계획도시 특위 ( 이하 ‘ 특위 ’) 를 통해 , 현재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에서 심사 중인 <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안 > 에 대해 현황을 공유하고 , 법안의 연내 통과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 더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 오늘 회의에는 위원장인 김병욱 의원 ( 성남분당을 ) 을 비롯해 , 박찬대 ( 민주당 최고위원 , 인천연수갑 ), 이학영 ( 군포 ), 양기대 ( 광명을 ), 홍정민 ( 고양병 ) 의원 등이 참석했다 .
국토부에서는 최임락 국토도시실장과 담당 과장이 참석했다 .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의 지역구에는 1 기신도시 또는 노후계획도시가 존재하고 있어 , 법안 통과에 대한 지역의 관심도가 높은 상황이다 .
오늘 특위는 1 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재건축이 주민의 주거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하고 , 수도권을 비롯해 비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이 대상이 되는 만큼 특정지역 특혜 시비는 없을 것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
또한 , 의원들은 법안이 연내 필히 통과해야 한다면서 ,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통과를 위해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나가기로 했다 .
김병욱 의원은 “ 주택가격 정체기인 지금이 1 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좋은 시점 ” 이라면서 “ 현재 국토위 소위에서 논의 중인 법안이 연내 통과해야 하며 , 법안 통과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겠다 ” 고 강조했다 .
김 의원은 “ 노후 아파트를 새 아파트로 재건축하는 것은 주민 주거의 질을 향상키기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 ” 라며 “ 지금 도시정비 관련 법률로는 재건축 기간이 10 년 이상 걸리는데 , 법안을 통과시켜 ‘ 통합재건축 ’ 방식으로 추진하면 소요기간을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다 ” 고 말했다 .
이어 김 의원은 “ 특별법안은 수도권만을 위한 혜택도 아니다 ” 라며 “ 비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의 국토 균형 발전과 주거의 질 향상을 이루는 국민 모두를 위한 법안 ” 이라고 설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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