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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영 의원, 독성 방역소독제 사용 위험에 대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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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준혁 기자 작성일 23-11-10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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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0 이채영 의원, 독성 소독제 사용의 위험에 대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1).jpg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9일(목), 제372회 정례회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서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맹독성 방역소독제 사용의 위험, 경기 RE100비전 이행 수준, 모호한 업무추진비 사용 범위, 학교 방역소독 방향성 등에 대해 김동연 도지사와 임태희 교육감을 상대로 일괄질문을 진행하였다.

 

이채영 의원은 기존제품과 신규제품에 대한 일관성 없는 화학물질 승인평가 기준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였다. 또한, 신규제품 중 성능과 안정성을 갖추었지만, 22년 12월 불법 승인한 48종 물질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제품이 판매 정지될 수도 있는 문제를 지적하였다.

 

특히, 독성이 강한 방역 소독제를 분사하지 말고 닦으라는 환경부의 지침에 대한 김동연 지사의 견해를 물어보면서, 경기도만이라도 선제적으로 독성소독제 사용을 중지하고 안전한 소독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안 제정에 대한 도지사의 의향을 물어 협조를 구했다.

 

이어 이 의원은 경기도 RE100목표 대비 협의가 완료된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 계획 및 전력 생산량 등의 비율을 확인하면서, 기초단체가 RE100 이행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지적하였다.

 

또한, 이 의원은 조례에도 명확하지 않은 업무추진비 범위와 투명성 확보 방안에 대해 질문하였다. 예산지침에 근거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올바르게 집행·사용되고 있는지 지적하면서, 경기도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예산 집행을 당부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지난 2월 경기도교육청이 발표한 ‘학교 방역 현황 인식 및 만족도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면서 학교 방역소독에 맹독성의 소독 물질이 사용된 것이 알려졌더라면 동일한 결과가 나왔을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다. 

 

이어 이 의원은 임태희 교육감에게 방역소독제로 인한 학생 및 교직원의 피해가 없는지 전수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독성 소독 제품의 사용 중지와 학교 방역 소독의 세부 추진 방향 수립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요청하면서 발언을 마무리하였다. 

 

김동연 도지사는 도민을 위해 맹독성 방역소독제의 위험성에 대해 지적한 이 의원의 발언에 공감하며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안전한 소독제 사용을 위해 시·군과 협력하여 방역소독 현장 점검 및 소독업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며 “환경부가 엄격한 기준의 소독 제품을 조속히 승인하고 위해성 평가 결과를 공개하도록 도 차원에서 직접 건의하겠다”라고 답하였다.

 

임태희 교육감은 “코로나19 기간 학교 방역소독은 정말 중요한 문제로 철저하게 소독하였다. 하지만, 환경부의 지침에 따라 환경부가 승인한 소독제를 방역소독에 사용하였는데, 인체에 유해하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학교 방역소독을 보다 면밀히 점검하겠다”라고 언급하면서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약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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