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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성환 도의원,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비 요청

법령·조례에 따른 위원회 운영 현황 점검하여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 확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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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준혁 기자 작성일 23-11-12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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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0 방성환 의원,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비 요청.jpg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의원(국민의힘, 성남5)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의원(국민의힘, 성남5)이 10일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을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와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 정비를 요청했다.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현재 농수산생명과학국에서 법령 및 조례에 따라 구성·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모두 13개로, 친환경급식지원센터에서 운영 중인 ‘경기도 친환경 등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 가격결정협의회’를 제외한 5개 위원회는 올 한해 1-2회만 개최되었으며, 7개 위원회는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다.

 

방성환 의원은 현재 구성된 위원회의 실효성이 부족함을 지적하며, “형식적인 위원회 운영으로 행정의 시간과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면서, “위원회 필요성 및 운영 현황 등을 점검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 의원은 위원회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한편, 그에 따른 실질적 결정 권한 부여, 위원회 결과에 따른 정책 사업의 평가·환류 등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위원회에 필요에 따라 비상설화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방성환 의원은 ‘경기도 농어업유산 관리위원회’, ‘경기도 김치산업진흥위원회’ 등 조례에 따라 설치되어야 함에도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상황에 대해 위원회 역할과 필요성에 따라 위원회 구성 또는 조례의 불필요한 위원회 구성 조항 삭제 등의 정비를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방성환 의원은 “위원회는 정책 결정에 있어 전문적인 자문과 심의를 통해 정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라며, “법령과 조례의 규정에 따라 역할과 의무에 충실한 위원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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