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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성환 도의원, 공무직 표준 근로계약서 독소 조항 지적

근로자 제한하는 계약서 독소 조항 개선 요구에도 1년째 변경치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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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준혁 기자 작성일 23-11-13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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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3 방성환 의원, 공무직 표준 근로계약서 독소 조항 지적.jpg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의원(국민의힘, 성남5)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의원(국민의힘, 성남5)은 13일 경기도 농업기술원을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무직원 표준계약서의 독소 조항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농업기술원은 각종 시설 관리 및 실험보조, 농림 업무 등을 위해 정원 내 인력 142명 외 공무직 165명, 기간제 260명 등 576명이 근무하고 있다.

 

방성환 의원은 농업기술원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 계약직 현황에 대해 “전체 공무직원 165명 중 실험보조원 122명으로 73.9%, 현재 근무 중인 기간제 근로자 228명 중 농림실무원이 213명으로 93.4%에 달한다”며 “농업기술원의 업무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정원 인력 대비 계약직이 많은 비정상적인 구조”라 지적했다.

 

또한, 방 의원은 농업기술원의 공무직 표준 근로계약서와 관련하여 △ 보수 조항에서의 임금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지 않고, △ 보수, 계약, 퇴직금 등의 항목을 「경기도 공무직원 등 운영 규정」을 준용토록 한 사항에 대해 “근로자의 알 권리를 무시하는 형식적 계약서”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방 의원은 △ 지각, 조퇴, 외출 누계 8시간을 결근 1일로 계산한다는 내용과 △ 고용주가 휴일근무, 초과 근무 요구 시 근로자는 따라야 한다는 조문, △ 표준계약서 내용의 해석은 고용 부서의 의사를 우선 적용한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근로자를 배제하고 철저히 고용주 입장에서 작성된 독소 조항”이라며 질타했다.

 

방성환 의원은 “지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동일 사항에 대해 지적한 바 있으나, 제대로 개선되지 않았다”며, “비단 농업기술원의 문제가 아니라, 해양수산자원연구소 등 소관 기관 전반에 걸친 문제”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방 의원은 “도정질문 등을 통해 경기도에서 규정한 표준 근로계약서 개선을 공식적으로 요구한 바 있으나, 2022년 9월 이후 개정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한편, 공인 노무사인 방성환 의원은 지난해 11월과 지난 6월 2차례에 걸친 도정질문을 통해 경기도 내 공무직 등의 열악한 처우와 표준계약서 독소 조항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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