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포기했던 위례 아파트사업 재추진 논란 > 정치경제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경제

성남, 포기했던 위례 아파트사업 재추진 논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3-11-10 14:32

본문

hn4_ico_regist_date.gif 2013년11월07일 19시21분 ico_txt_count.gif 85
글자크기 btn_txt_big.gif btn_txt_small.gif hn4_line_column02.gif 기사내용 이메일보내기 뉴스프린트하기 뉴스스크랩하기

성남, 포기했던 위례 아파트사업 재추진 논란


市측‘자체적으로 사업 추진해 문제 될 것 없다’

경기매일 김병관 기자 / 성남시의회 반발로 위례신도시 아파트 분양사업을 포기했던 성남시가 최근 설립된 성남도시개발공사를 통해 사업을 재추진되고 있는 것으로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시는 도시개발공사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문제가 될 것 없다는 입장이지만 이 사업을 반대해 왔던 시의회 새누리당은‘사기 행정’이라며 맹비난하고 나섰다.

7일 성남시 등에 따르면 지난 9월12일 설립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지난 1일 위례신도시 A2-8블록 공동주택 신축사업 민간사업자 공모를 공고했다. 공사-민간 합동 PF에 참여할 민간사업자를 모집하는 것으로 5일 사업설명회도 개최했다.

개발공사는 오는 13일 사업자 신청접수를 받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A2-8블록(6만4713㎡)은 앞서 시가 지난 2011년부터 매입을 추진해 오다 시의회 다수당인 새누리당이 반대해 결국 지난 5월 사업 포기를 선언했던 곳이다.

시는 당시 1137가구를 신축해 분양하게 되면 1100억원 상당의 재정이익을 낼 것으로 보고 위례신도시개발 사업시행자인 LH와 협의해 A2-8블록 매입을 추진했다. 토지매입을 위한 지방채 3400억원 발행도 안전행정부로부터 승인 받았다.

그러나 시의회 새누리당이 부동산 경기침체가 장기화 된 상황에서 빚을 내 사업을 하면 시 재정 악화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A2-8블록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다섯 차례 부결하자 시는 지난 5월‘사업 포기’를 공식 발표했다.

하지만 사업포기 입장은 개발공사 설립 뒤 바뀌었다. 시는 지난달 28일“위례신도시 사업을 포기하는 것은 아깝다”는 개발공사의 공문을 토대로 LH에‘위례신도시 내 사업권을 성남도시개발공사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시 관계자는“위례신도시에서 손을 뗐지만 개발공사에서 포기하기 아까운 사업이라며 추진 의사를 밝혀 공사 차원에서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시가 관여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성남시의회 새누리당은 시의 이 같은 해명에‘봉이 김선달도 울고 갈 사기행각’이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측은“사업 포기를 선언했던 시가 꼼수를 부려 개발공사가 위례신도시 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다”며“시의회를 기만한 사기행정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news_info_with_publish.xml?nurl=http%3A%2F%2Fkgmaeil.net%2Fdetail.php%3Fnumber%3D33368&xml_url=http%3A%2F%2Fkgmaeil.net%2Fdaum_songgo_xml.php%3Fnumber%3D33368&channel=lifestory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11,864건 79 페이지
게시물 검색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시민프레스(주)l 등록번호 경기,아50702 ㅣ발행인 : 박준혁, 편집인 : 박준혁ㅣ 청소년보호담당관 : 박재철 | 등록일 : 2013-07-03
시민PRESS(siminpress.co.kr) 우[462-122] / email gve72@naver.com
성남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 392번길 17 / 031-743-1752
광주 :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경춘대로 1258-1번길 / 031-743-2295
북부지사 : 의정부시 분야로 33번길 14 (서강빌딩 3층)031-748-5883
<시민PRESS> 를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복사,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2013 sinminnet.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