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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주거취약계층 주거복지향상에 최선을 다하는 문화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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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11-24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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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주거취약계층 주거복지향상에 최선을 다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지관근)에서는 11. 24(화) 성남시주거복지지원조례개정안(대표발의 지관근의원)등 11개 조례 제개정 심의를 앞두고 있다.


특히 지난 2012년 6대 의회에서 제정 되었던 주거복지지원조례 개정은 그동안 성남시가 주거복지 전달체계 구축의 선도적 역할과 성남시 주거복지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사) 한국 도시연구소에 위탁 용역을 맡긴 상황에서 더욱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성남시의회 문화복지 상임위원회


한편 주거기본법 법령을 지난 6월에 제정되어 12월 23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추진하고 있는 주거지원사업에는 주택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단대·선경 영구임대아파트(60가구), 기존 주택 매입 임대주택사업(110가구), 정책기획과에서 담당하고 각 구청 총무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다해드림 시민행복기동대 사업이 있다.


또한 사회복지과 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 저소득 생활안정전세자금대출, 해피하우스 전세임대, 다해드림 취약계층 주거안정지원사업 등도 진행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복권기금을 활용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매입임대, 전세임대, 영구임대아파트 사업과 주택기금을 활용한 시중 5개 은행의 저소득가구 전세자금대출사업 등도 진행하고 있다. 


특히 법시행전 주거복지전달체계마련차원 주거복지팀도 신설하여 발 빠른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지원사업중 근본적으로 영구임대의 경우 물량자체가 적어 수요자는 많은 반면 공급의 상당수가 부족하고 전세임대의 경우 최근 전세 값의 지속적인 상승에 따라 전세보증금과 현 시세와의 현격한 차이 등이 발생해 보완 및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성남지역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 주거복지 기본계획의 수립과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개정조례안은 주거복지지원센터를 설치햐여 주거복지의 공공성강화와, 민간복지자원을 발굴 연계서비스를 체계화하는 준비를 본격화 할거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관근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주거복지지원조례는 앞으로 성남시 임대주택 1만호 건설 계획과 맞물려 주거복지전달체계가 민‧민, 민‧관의 업무협력을 통한 성남시민들의 주거권을 보장함으로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에 기여할것으로 보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2015. 11. 24 / 박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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