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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군수 시의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임위 심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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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준혁 기자 작성일 23-11-21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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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군수 의원(신흥2‧3동·단대동, 더불어민주당)


이군수 의원(신흥2‧3동·단대동,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성남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89회 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는 성남시에 거주하는 장애문화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고 안정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ㆍ지원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구체적인 지원이 미흡한 점을 개선해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 좀 더 강화하고자 일부개정된 조례이다.


일부개정된 조례의 주된 내용을 살펴보면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기존 5년마다 수립하는 것을 매년 수립하도록 해 문화예술 활동 지원 계획의 현실화했으며, 장애문화예술인 창작 지원과 더불어 안정적인 고용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점은 장애문화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결과물인 창작물에 대한 판로 지원과 성남시장이 창작물에 대한 우선구매를 노력하도록 개정해 장애문화예술인의 창작물 구매와 판매가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군수 의원은 “장애문화예술인의 고용지원과 창작물 우선구매를 시행함으로써 성남시 장애문화예술인의 창작물인 공예‧공연‧미술 활동이 활성화 될 것이다.”며, “성남시 장애문화예술인의 자립적 창작활동을 보장하고 문화예술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앞으로 장애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이 지역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말했다.


이군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22일(수) 성남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를 앞두고 있으며, 본회의에서 조례가 심의 의결됨에 따라 성남시 장애문화예술인의 안정적인 고용지원과 창작물 우선구매 및 홍보 등 장애문화예술인의 문화적 권리가 좀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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